- 주민자치위원장 등 문자 발송, 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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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에 출마하는 김형렬 예비후보가 현 구청장인 이진훈 수성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구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진훈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창장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일이었던 지난 26일 오후2시경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이진훈 수성구청장입니다. 지금 진짜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회원님들께 알려서 저를 꼭 도와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또 같은 내용의 문자를 통장, 자율방범대장, 방위협의회 위원장,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진훈 후보는 현직 수성구청장으로 재선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수성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운동 중이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차례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형렬 예비후보는 "이진훈 예비후보의 이러한 안하무인격 행동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며, 공정한 선거, 깨끗한 경선을 위해 이러한 인물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비롯한 선거운동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원하는 자가 경선에 나서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더이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묵인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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