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통과,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참여농가 정부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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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력추적관리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축산물 이외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생산 농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농수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제도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명희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수산물 생산자들이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면,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가격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명희 의원은 “대내외적 요인들로 농업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요즘, 한정적인 재원을 적재적시에 활용하여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