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 지방선거 혼탁, 곳곳 지뢰밭, 경찰, 현역 군의원 금품살포 관련자 줄소환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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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현직 기초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광원 울진군수가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혼탁 선거로 치닫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 부인의 지시를 받은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 울진군 죽변면 소재 홀몸노인 가정의 보일러 교체와 연탄 300장을 부당하게 지원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행정 권한이 없는 군수 부인이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군수 부인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현덕 국민행복운동 울진군협의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임광원 울진군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지난 10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회장은 "지난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선거자금을 준 A씨의 자녀를 군수 비서실에 채용했다 논란이 일자 한달만에 해직시켰다며, 이는 대표적인 대가성 행정조치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당시 자신의 후원 회장직을 맡았던 북면 돼지농장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명목으로 2억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의혹이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임 군수는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평해 21-2공구 도시계획도로공사에 설계된 압축호환블록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의 식생블록을 사용토록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심사가 각종 잡음이 일면서 울진군수에 출마한 전찬걸 예비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임영득 예비후보는 탈락하자 이에 불복 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탈당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찬걸 예비후보는 공천서류심사를 통과한 임광원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의한 70만원 벌금 및 추징금 500만원의 전과기록을 비롯해 후원회장 돼지농장 매입에 33억의 예산 편성, 울진군의회 돈 봉투사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공천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이번 컷오프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이 공언한 상향식 공천이 결국 국회의원 입맛에 맞는 공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공격에 나선 가운데 이번 새누리당 울진군수 후보경선은 임광원 현 군수와 김용수 전 군수간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