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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후보, 새누리당 공천확정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4-05-10 0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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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청장 김형렬 후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상대 공천확정 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
 
김형렬 새누리당 대구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9일 대구지방법원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상대로 수성구청장 후보 공천확정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형렬 후보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해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이진훈 후보를 공천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보정수치 없이 응답자 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경선이 치러진 지난달 30일 김형렬 예비후보는 당원 현장 투표에서 이진훈 예비후보를 32표 차이로 앞섰지만 여론조사에서 25% 이상 뒤지면서 경선에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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