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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김상욱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5-15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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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김충식 군수가 15일 6. 4전국동시지방선거 창녕군수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상욱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권한대행 기간은 5.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 24시까지이며 김상욱 부군수 권한대행은 법령과 군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김권한대행은 군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아울러 엄정한 선거중립을 유지하면서 6. 4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위축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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