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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난 30일 제27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자문위원, 보건소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창녕읍 시가지 및 창녕전통시장에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창녕전통시장 내 금연건강 체험홍보관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일산화탄소량 측정, 간접흡연 시연 등 흡연의 심각한 폐해, 금연의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 체험홍보관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관과 함께 금연, 영양, 절주, 심혈관질환, 건강생활실천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군은 7월1일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학교, 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녕군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창녕이 될 수 있도록 군민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