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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5-30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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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4,097필지에 대하여 5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관내 토지의 올해 지가는 전년대비 11.03% 상승하였으며, 전국 상승률 4.81%, 경남 상승률 7.79% 대비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뛰어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최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넥센타이어 공장,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제조업 비중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이에 따른 주택수요가 소폭 증대됨에 따라 실거래가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저조하여 표준지 가격이 9.69%로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성산면으로 전년도 보다 16.5% 상승하였고, 저 상승지역은 창녕읍으로 9.4%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열람으로 대체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창녕군 민원봉사과(530-1362~5),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부동산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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