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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4-07-15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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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수입쌀 재포장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1일 수입쌀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 포장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양곡관리법'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명희 의원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산 쌀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을 믿고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쌀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재포장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소비자와 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쌀 관세화 문제로 농민들의 쌀 수입 증가에 따른 염려가 큰 시기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손인춘, 권은희, 강은희, 박대동, 박인숙, 이한성, 조명철, 신경림, 강기윤, 황주홍, 최봉홍, 김종태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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