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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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28일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육아에서 남성참여 부재는 여성의 이중부담 및 경력단절 문제와 연동되는 현상이자,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실질적 유대 관계가 깊이 있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출산과 육아휴직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여 가정과 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안 개정으로 핵가족 시대에 보육의 어려움으로 저출산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민층의 보육 부담을 덜고 일부 고액 조산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만우, 황주홍, 이한성, 이에리사, 권은희, 신경림, 손인춘, 박민수, 안덕수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