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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해온 '20대 여성 검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4-09-22 2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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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청,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1회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해온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에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를 해온 김○○(여, 24세)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김씨는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소재 ‘○○의원’ 앞에서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1회 화대비 10만원을 받고 달서구 소재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풍속업소 근절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단속 테마를 선정,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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