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제54조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수령이 200년이 넘는 금강송 등 20여 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절취한 유명 사진작가에게 불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또 2012년부터 2년 동안 국유림의 산림피해로 인한 단속에서 대부분 불구속 조치되는 등 그 처벌 수준이 사회적 통념상 미약했다.
따라서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은 임업선진국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붙임1. 참조), 행정 주무부서인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된 행위에 대해 솜 방망이식 처벌이 이루어져,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벌금보다 훨씬 커, 산림 훼손 행위 방지효과가 낮고 산림보호구역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0년 대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56%로 OECD국가 중 1위인 점을 감안해(붙임2. 참조),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고유의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동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을동, 박덕흠, 심학봉, 유승우, 이명수, 정갑윤, 정병국, 홍문종, 홍문표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