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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해양사고 33년간 2만건, '징계는 0.1%'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4-10-16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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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395명으로 드러나
  • 청해진해운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 냈지만 1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해양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선사의 안전 불감증을 키우면서 해양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 징계대상자 중 0.1%만이 면허취소를 받았고, 선박회사에는 면허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은 전무했으며,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은 수차례 사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해양사고는 약2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해양사고 운항과실이 원인인 경우는 33년간 67.8%, 최근 5년간은 무려 82.1%에 달하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395명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자 9,007명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은 14명(0.1%)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9.9%는 업무정지와 견책 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2011년 12월부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최대 4일의 직무교육으로 징계가 대체되며, 교육내용은 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등 강의나 시청각 교육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한 최대 4일간 사고예방교육을 받은 뒤, 다시 승선을 할 수 있으며, 선박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5년(병역 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주에게는 징계가 아닌 시정, 개선 권고 또는 명령만 할 수가 있으며, 해운법 상 해수부의 담당사업부서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최근 10년 동안, 해수부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조차 없었고, 10년 동안 단 8번의 과징금 처분만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이준석 선장은 과거에도 몇 차례 해양사고를 낸 전적이 있지만, 아무 제재 없이 선장직을 계속 수행했으며, 33년간 청해진해운 소속선박은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청해진해운은 1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았을 뿐 다른 징계는 받은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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