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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농민지원 대책, 알고도 안했나? 몰라서 못했나?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4-10-16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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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림 의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형평성 어긋나"
  • 담배제조판매사 연1조원 손해보전, 잎담배경작농민 지원액은 0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제조회사와 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배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출고가 및 유통마진 인상분(232원)은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제펜토바코인터내셜널(JTI) 등 국내외 4개 담배 제조사 등과 판매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용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대책이 인상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광림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은 누락되었다”면서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배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을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지난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 2015년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당시 담배값 200원을 인상하면서 새롭게 생긴 연초안정화기금은 5년이 지나 2007년 목표액인 4100억원을 달성했다. 이후 2008년, 정부는 기금목표액 달성으로 없어지게 된 연초기금 15원을 담배제조사 판매사의 유통마진(이하 유통마진) 몫으로 전환시켰다. 원래 935원이던 유통마진이 15원 증가해 950원으로 담배제조사 판매사의 이윤으로 할당된 것이다. 

연초안정화기금 15원이 없어지게 되면 담배값 15원을 인하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제조사와 판매사의 몫으로 돌려놓았다. 이렇게 부당귀속 되어 KT&G등 담배제조사 판매사가 가져간 총 금액은 4,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2015년 담배 인상안도 2008년 당시처럼 이유를 모른 채 담배제조사 유통마진 인상분(232원)이 책정되었다. 현재의 담배가격 신고제도 하에서는 담배제조사가 세금·부담금의 정도, 판매량 증감 등에 따라 임의로 가격 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세금·부담금의 무분별한 귀속은 정부가 담배제조사 간의 담함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공정경쟁 저해를 조장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담배사업법 25조의 3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제1항을 보면 담배 20개비당 20원 이내의 공익기금을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라 법적인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한 갑당 10원, 15원씩 공익기금으로 조성한 선례에 맞게 금번에도 적용하되, 앞으로 공익기금 출연한도를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한도를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으며 “국내 잎담배 생산유지와 국산 잎담배 지급률 향상을 위해 담배 1개비에 포함된 잎담배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할 것”이라며 “담배경작 농민 지원을 위해서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잎담배 경작농민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시켰다”며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익을 입는 단체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며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잎담배농민들에게 정확한 보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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