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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의정비 심의회 구성 본격적인 의정비 심의활동
  • 편집국
  • 등록 2007-10-22 1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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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2008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19일 영상회의실(2층)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심의회를 개최 본격적인 심의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두 번째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 5명, 시의회의장 5명을 선정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10월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주민 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또한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금액에 의해 결정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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