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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4-10-29 11:31:27
  • 수정 2014-10-29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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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 교묘하게 惡이용


“어머니, 지금 회사일로 급하게 돈을 부쳐야 하는데 휴대전화와 지갑을 다 잃어버렸어요! 일단 600만원을 박 모 계좌로 부쳐주시면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다시 보내드릴께요.”

안동시에 사는 55세 임 모 씨(女)는 지난 4월 집전화로 걸려온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앞뒤 겨를도 없이 바로 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몇일 뒤 다시 아들이 300만원을 더 송금을 요구해 친아들로 믿고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임 모 씨의 아들은 그런 전화를 한 적도 없었고 임 모 씨는 900만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안동경찰서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37세 이 모 씨의 휴대전화․은행 계좌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5일 인천 계양구의 모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이 모 씨의 범행수법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좀 달랐다. 대포통장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지급정지 제도’가 있어 지속적으로 범행에 이용하기도 어렵다. 이럴 알게 된 이 모 씨는 대포통장 대신 주거지인 인천․경기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통장을 이용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로 위장, 전세 계약금을 보내주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대포통장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불러주어 거액을 입금하게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는 실수로 계약금을 너무 많이 입금했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해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이 모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는 “전세를 계약하러 온 세입자인 줄로만 알고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황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자, 합법적인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 주인을 속이는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낯선 사람과 상거래시 ‘계약금(결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했으니 돌려 달

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의자 이 모 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4명의 피해자 외에도 전국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등 1,800여명에게 일반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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