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경북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자는 2015년 1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현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