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안심하고 먹어요"
- 돼지이력제 시행되면 생산농가는 사육현황과 이동 신고가 의무화
문경시가 축산물이력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교육을 관내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14년 12월 28일부터 돼지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거래단계별 이행사항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돼지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농가는 사육현황과 이동 신고가 의무화 되며 출하되는 돼지 두수에 따라 60두 미만 출하시는 10두, 60두 이상 출하시는 출하두수의 20%이상 두수에 농장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판매)업소에서는 각각 도축처리 및 경매실적,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하고, 포장박스 및 거래내역서,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가 기록 관리되어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축산물 구매시 이력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돼지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우리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