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접견실
안동시에 소속된 교통행정과 특별수사경찰관은 그동안 하루 평균 2~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벌였지만 독립된 접견실이 없어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시군에서는 마련된 조사실이 없어 피의자가 본인의 피의사실을 다른 직원이나 일반 민원인이 엿들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안동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접견실 환경개선 차원으로 독립된 수사접견실을 마련하게 됐다.
김기섭 시 교통행정과장은 "독립된 수사접견실을 마련한 만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받는 분들까지 비밀을 보장하는 등 시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