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용도인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1명의 인원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개정된 제도다.
기존 1인이 담당하게 된다면 업무과중과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업무공백이 없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자는 취지이며 선임해야 하는 보조자수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첫째 건물 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둘째 아파트는 기본 1명에 300세대 이상인 것 중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셋째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이나 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보조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은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 선임해야 되며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인 창녕소방서 민원실(055-259-9253)에 문의하면 된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건물과 새로운 업종이 증가하면서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인 만큼 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백형환 창녕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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