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되었을 시 일할 계산해 부과했으며, 납기는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및 9월, 2회에 걸쳐 후납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해 9월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되며, 시설물은 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발송된 고지서에 의해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및 자동차의 경우 해당년도 최초납부일내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 환경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