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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서 불법 다수 적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4-29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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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 총 79건 적발

영주시가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에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과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의 불법 사례 다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가흥동H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에서 연간 공동주택 감사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 결과 총 7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비 과오납금 주민환급,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시정명령, 권고 등의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도색공사 계약 체결해 적격업체가 제시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1천850만원 높게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사·용역(11년~13년 시행) 시행시 ▲200만원 이상임에도 입찰절차 없이 임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등, 공사와 관련한 관계 법규 위반한 25건 중 22건은 시정명령, 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또 세대별 전기·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7천579만원은 주민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하고, 과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감사시에 적발된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아파트 부조리와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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