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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주택가 골목서 현금 불법환전상 '검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5-05-04 22:16:00
  • 수정 2015-05-04 2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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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 현금 250여만원 압수
  • 무료이용권 카드에 저장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주택가 골목 인근 불법게임장에서 발급한 무료이용권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던 환전상 전모(남, 31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환전에 사용하던 현금 25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1일 밤 8시 30분경 대구 서구 문화로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손님과 만나 게임장에서 발행한 무료이용권 카드에 저장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전씨가 소지한 현금과 무료이용권으로 미루어 하루 약 1000만원 이상을 환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인근 게임장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이어 5월에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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