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호소하는 농민들과 농협손해농작물재해보험 조사원들 간 마찰일어
▲농협손해농작물재해보험 조사원이 과수원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기준이 까다로워 농민들의 볼멘소리를 키우며 애를 태우고 있다.
5월 13일 농민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농협손해농작물재해보험 조사원 30명은 지난 6일부터 길안면 일대 1,000여 곳의 피해농가들을 찾아다니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과수원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내린 봄 서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과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농협손해농작물재해보험 조사원들 간의 실랑이가 심하게 일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금년에 내린 3번의 봄 서리로 예년에 비해 70~90% 정도가 착과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농협손해농작물재해보험 조사원은 일부 서리피해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과수원 전체를 동일한 피해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손해평가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피해를 입은 일부를 계산해 몇 퍼센티지 적용시킬 수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과수원 전체에 동일한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과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5월 13일 찾은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한 사과밭의 사과나무에는 착과가 되지않고 대부분의 꽃이 말라 있었다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의 A씨는 “몇 십 년씩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야기다”며 “서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사원 B모씨는 “서리로 인한 것은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같은 증상이 아니다”며 “담보된 보험 상품 성격상 맞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동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관계자는 “실제 서리 피해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착과불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