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
노사정위원회의 ‘2014년 임금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25.1%가 중위 임금의 3분의2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44.2%에 머물러 28개 조사국 중 20위에 그치고 있다.
중위 소득의 50%는 넘어야 빈곤선을 넘을 수 있는데 반해 현재 최저임금의 구조는 노동자가 주당 66시간 휴일근로 포함 을 일해야 빈곤선을 넘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휴일 없이 35.9년을 일을 해야 서울에 집한 칸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상에서 최저생계의 보장수준으로 노동자가 “안 죽을 만큼 사는 것”이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로 지적 되고 있는 법적 기준의 부재, 제도의 모호성,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 최저생계의 해석(범위)등 제도 개선의 시급을 요하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처사는 피폐된 국민의 삶을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 무산, 이에 따른 정부의 독자적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유발하는 처사이다.
더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나 절름발이 정책으로는 사회적 합의나 국민의 삶과 결부되어 있는 정책 과제인 양극화, 일자리, 빈곤 등 어느 하나 해결 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 소득과 일자리의 질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가계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려야 하며 이제라도 잘못된 노동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생활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