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청은 금년 7월 1일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1월부터 6월말까지)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11월1일~11월30일)에 구청 종합민원과(☏661-3051)나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또한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이의신청기간중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