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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모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깜깜이 선거 되나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6-16 09:53:59
  • 수정 2015-06-22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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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들 모아 사조직 결성해 사전선거운동 의혹 제기

▲지난 5월26일 안동시 송현동의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가져 회원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안동시의 한 새마을금고(이하 A금고) 이사장선거에 등록한 후보가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지만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금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안동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이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 100만원씩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지역에 적지 않는 논란이 일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가 많아진 것은 지난 2008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의 상임직을 허용, 이사장에 대한 권한과 대우가 농협조합장과 비등해지면서다.

지난 11일 C 씨는 안동 A금고의 이사장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B 씨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내용을 A금고에 알렸다. 하지만 16일 현재, 금고의 선관위는 신고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불법선거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금고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임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A금고는 오는 20일 치루는 선거를 통해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8명을 선출하게 된다.

C 씨에 따르면 이번 이사장 선거에 등록한 B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부터 안동시 송현의 모 식당에서 OO회라는 모임을 갖고 창립총회를 가졌다. OO회의 회장인 B 씨는 이날  회원 100여명과 식사와 함께 경품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회원들에게 2만원상당의 커피포트도 선물로 증정됐다.    

이어 최근에는 B 씨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임시로 고용한 금고의 부녀회원들에게 평상시 일당 5만 원에 5만원을 더 얹어주는 수법으로 현금을 돌린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90일 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C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금고 선거관리위원회 C 모 위원장은 “위반사실을 들은 적이 없으며 금고 선관위는 임원선거와 관련 단순한 관리업무만 보고 있다. 더욱이 조사권이 없어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안동선관위에 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동선관위 담당자는 “금고의 선거를 농협조합장선거처럼 위탁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직원 한 명만 금고의 선관위 위원으로 협조하고 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위법사안이 있으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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