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맞춤형급여제도 대상자 발굴에 박차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5-07-21 09:37:19
기사수정
  • 맞춤형 급여로 시민 복지 구현한다

 


안동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하면서 집중 신청 기간(6.1~6.19)을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7월20일 기준 1,280가구에 2,400여명이 신청했으며, 7월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급여대상자는 6월 대비 7월에 120가구가 증가해 총 지급액도 2억1천391만원이 늘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면서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준도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수급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시민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