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경제정책팀 류재상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이라는 제목으로 본지 지난 10월 10일자 보도를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11개 반 13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한 결과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45개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통 중인 유사휘발유 18ℓ1,193통(시가 2,2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한 운전자 11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유가의 장기화로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를 통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의 유통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한편, 대구시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연초 1,000여 개소인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70% 감소한 300여 개소로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9월 한 달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9월 대비 약 11% 증가하는 등 단속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자들께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행위 발견 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