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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전면 교체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11-06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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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적으로 실시 중
 
건설교통부는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관할 시.군.구별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회원은 해당협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교체대상자는 관할 구․군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확인증을 교부받아 이번 연말까지 교체하지 하면된다. 따라서 교체를 아니 한 화물차주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교체가 일반국민(무보험차량사고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시장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연말까지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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