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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에 특혜 의혹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10-07 16:08:52
  • 수정 2015-10-07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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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유지들 입김 의혹에 주민들 알권리 무시 당해 주장 제기돼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벌채가 진행된 예천군의 한 동성마을 맞은편의 야산 전경. 자료제공. 뉴시스 이임태

경북 예천군의 한 농촌마을 코앞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주민들 몰래 급히 추진돼 사업인·허가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전한 한 인터넷언론에 따르면 S 모 社와 M태양광 사업자는 예천군 감천면 포2리 앞 야산 2만1467㎡(6500평)에 달하는 곳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며칠 전부터 벌채작업을 실시했다. 

벌채된 곳은 소나무가 울창한 아름드리 우량 숲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일종의 성지와 비슷한 곳이다. 자연부락 명칭인 농바우(바위)가 위치해 있어 마을명칭이 유래된 곳이며, 동성마을로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장소기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전체 30%가량이 벌채된 발전소 터는 28번 국도를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며 포2리 인가와 50m거리에 불과하다. 

포2리는 약 50여 호의 작지 않은 자연부락이고 산은 마을의 상징적인 곳이었지만 벌채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 건립사실을 아는 주민이 전혀 없어서 의사표현이나 반대표명의 기회조차 묵살 당했다는 것이다.

예천군이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예천군은 관련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강행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예천군은 포2리 인근 예천천문대가 자리한 덕율리에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했다가 주민반발이 일자 지난해 말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포2리 발전소의 경우 비밀리에 속도전까지 더해졌다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지난 5일 급히 대책위를 꾸려 반발에 나섰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 모르는 사이 사실상 비밀리에 사업이 추진된 걸 보면 인허가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군이 주민을 무시하고 외부업자에게 허가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장덕철 예천군 지역경제담당은 "태양광은 정부 권장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기사업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했다"며 "이 사업은 규정상 주민동의가 필요 없고 민가와 거리를 제재하는 조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녹색에너지를 표방하는데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벌채해 발전소를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마을 코앞에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견을 완전 무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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