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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석면함유 폐기물처리 발벗고 나서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11-13 0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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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함유 폐기물처리 도우미 운영
 
김해시는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석면함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석면함유 폐기물처리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극세 섬유상의 광물로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 등이 뛰어나 지붕재, 천장재, 바닥재, 단열재, 방음재, 건물내외벽재 등 주요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석면분진에 장기간 노출시 폐암․중피종․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석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석면함유(중량비율 1%이상) 건축물의 해체·제거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김해시는 석면함유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위한 도우미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민원인이 건물 철거 전에 시청 청소과에 도움을 신청하면 석면함유 건축자재 여부,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설명, 소규모 철거 민원인에게는 필요시 서류 대행 및 철거업체 알선을 병행하여 석면함유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석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민원인이 법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석면함유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많았으나 “석면함유 폐기물처리 도우미” 제도라는 찾아가는 환경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석면함유폐기물의 적법 처리는 물론 환경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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