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안천과 관련한 김수현 의원 출석정지 15일 6명만 찬성
안동의 길안천 취수문제와 관련해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승인을 독단적으로 독려한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구성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11월 24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수현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에서 전체 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총 4회에 걸친 심사결과발표를 통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며 “김수현 의원은 특별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치수방재과장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처리하도록 요구해 승인도록 한 것은 절차를 중요시 하는 의회의 의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킨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록 김수현 의원이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 반대 특별위원장으로서 공동협약안이 마련되기까지 노력해온 사실과 공동협약안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하고, 제살 도려내는 아픔과 같지만 의원의 권위와 질서 회복을 위해 징계양정은 출석정지 15일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표결에서 지난 10월 26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손광영 의원, 부위원장 김호석 의원, 이재갑, 정훈선, 이상근, 권남희, 권기탁 의원 등 총 7명으로 이재갑 의원이 불참석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은 찬성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