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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시.군 위임
  • 편집국
  • 등록 2007-11-13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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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처리 사무 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업무를 12일자로 시.군에 위임한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유방촬영장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동시에 적용 받아 동일 장비 임에도 업무처리를 위해 경기도(특수의료장비 업무)와 해당 시.군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사무 위임으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의 기존 업무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 업무와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업무를 병행 처리해 민원처리가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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