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속조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 21일 성공적인『제주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이전기관 , 대한주택공사, 도, 서귀포시 등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및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법제4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전지원계획 수립(법제5조)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법제31조)키로 했다. 현안사항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이행 실시 협약․체결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규모 확정, 『제주혁시도시』이전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이전공공기관에서는 부지 규모와 이전지원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도우미(1기관 1직원 전담)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이전기관과 서귀포시 관내 동(洞)과의 자매결연 및 이전기관 가족 홈스테이, 주말농장 운영, 이전기관가족 한마음대회(체육행사 등) 개최에 대해 협의하는 등『제주혁신도시』지방이전“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또한 오는 23일부터 3월8일까지 14일간 제주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을 실시하고 3월 2일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특별법』제7조 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지정 제안서가 특별자치도에 송부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실시 및 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람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064-710-3145~8), 또는 서귀포시 도시건축과(☎064-760-2991~3)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3월 8일까지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지구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되며 지구지정은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원으로 면적 1,141,624㎡(345,341평), 수용가능 인구는 1,800세대․5천명을 제안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과 함께 용지매수에 착수하게 되고 오는 9월 20일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0월중 공사 착공에 매진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은 지금까지 법적토대 마련 등 준비 기간이었다면, 2007년은『제주혁신도시』지구지정, 10월 착공 등『제주혁신도시』본격적 건설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제주,양식어업 운영실태 지도.단속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도 양식어업의 운영.관리실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양식어업에 대한 관련법 위반행위 및 배출시설,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식어업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2회 오는 3월~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지도 단속분야는 수산분야, 토지분야, 건축분야, 수질환경분야 등이며 특히 수질환경분야는 배출수 수질기준을 중점 단속해 친환경적 육상양식어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중 수산분야는 미승인 유해물질(포르말린 등) 사용단속, 항생제 등 약품 적정사용 여부, 대일수출등록양식장 사육관리일지 확인, 해상양식시설 적정여부 확인, 폐사어 적정처리 여부, 공유수면 무단점용 및 양식장내 환경정비 상태, 수조 임의변경 및 어업 무신고 등이고, 토지분야는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산림형질변경, 무단 농지전용등이고, 건축분야는 무허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행위 등이며, 수질환경분야는 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단속, 배출수 수질기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지도.단속에 저촉되는 양식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은 토지․건축분야 불법행위은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하고, 수산분야 불법행위는 원상복구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어업무신고 등), 수질환경분야는 과태료처분 또는 고발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개선조치하고 사후 이행여부 확인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양식시설이 총 426개소이며, 그중 어류육상양식장이 279개소, 전복육상양식장이 29개소, 어류종묘육상시설 53개소, 전복종묘육상시설 32개소, 어류해상가두리 7개소, 어류축제식 2개소, 전복바다양식 22개소, 해조류양식 2개소가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다. 2006년에는 양식수산물 생산은 총 22,394톤-231,839백만원으로 그중 넙치 21,892톤-223,567백만원, 참돔 25톤-392백만원, 기타돔류 154톤-2,661백만원, 복어 225톤-5,115백만원, 조피볼락 10톤-94백만원, 전복 38톤-2,324백만원, 다시마 50톤-10백만원을 생산했다.
-
제주도, 해안가가 깨끗해졌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이창헌 본부장)는지난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일대에서 의용소방대와 지역주민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제주 '설맞이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이날 해안일대 환경정화활동으로 해안변 쓰레기 1톤을 수거했다. 이와함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마련해 뉴제주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제주도 전세버스.렌트카 민원업무 조합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전세버스 및 렌트카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과감히 조합에 위탁키로 확정했다. 먼저 전세버스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권한 전부를 전세버스 조합에 오는 3월 1일부터 위탁한다. 현재 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무는 “차량에 대한 청결 검사상태 검사”, “대․폐차 신고수리”였으나 앞으로 조합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모든 업무로서, 관할구역 내 주사무소의 이전신고, 관할구역 내 영업소․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신고 업무,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 동안 민간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 하였으나 민간에 업무를 과감히 위탁함으로써 스스로 법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도 3월 1일부터 대여사업 조합에 위탁한다. ‘92년부터 관광산업 육성과 렌트카의 호객행위, 지입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여 대여사업의 건전한 운행질서를 마련코자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를 시행해 왔고, 현재 조합가입업체(27개 업체)는 대여사업조합에서 비조합업체(40개 업체)는 교통관리단에서 검인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가 이원화되어 행․재정적으로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조합업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를 대여사업조합으로 위탁하여 일원화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민간위탁은 조합의 법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조합이 일정한 행정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실질적 조정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간 자율적인 자정능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적극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제주사회 적응이 어려움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사업으로 한국어 교육과 요리 등 문화교육, 부부와 가족의 함께하는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되고, 상담사업으로 2세 교육문제 등 가족생활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메칭 등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코자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23일 까지 공모하고 있다.
-
제주,『설』장바구니 물가제공으로 가격안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설』을 앞두고 과일․채소․육류 등 주요 성수품에대해서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생생하고 다양한 시중물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통업체별 가격 정보 제공 및 물가감시를 통해 간접적 물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2월 6일 기준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 13개소에 대한『설』특별물가조사 실시결과 주요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육류는 쇠고기(한우 상등급 등심 100g 기준) 보합세(4,500원), 돼지고기(생삼겹살, 생오겹살 100g 기준) 보합세(1,280원에서 1,480원대) 닭고기(1마리 1kg~1.2kg 기준) 4,200에서 5,300원대로 판매 동태포 뜬 것(100g 기준) 600원에서 800원대로 판매 되고있다. 채소류는 배추(국내산 1포기) 24.1% 소폭상승(1,234원→1,532원) 무(국내산 1개) 2.2% 하락(451원→441원) 젖은 고사리(국내산 100g 기준) 보합세 750원에서 1,380원대 판매 표고버섯(말린 것 100g 국내산 기준) 2,600원에서 4,000원대로 조사되고 있다.과일류는 귤(노지귤 100g 기준) 150원에서 238원대로 판매, 사과 (상품 1개 300g기준) 1,380원에서 1,580원대로 판매, 배 (신고 500~600g 1개 기준) 보합세1,500원에서 2,500원대로 판매등으로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비하여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이 보합세 유지하고, 농산물에서 배추 가격은 24.1% 상승하였고, 무 가격은 2.2% 하락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 장바구니 물가정보는 2004년 4월부터 주부교실 물가감시센터에 위탁 물가모니터 요원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조사함으로써, 매장별 가격비교가 가능하고, 가격정보를 통해 서민 생활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 2.2%보다 낮은 1.9%로 전년(2.5%) 보다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안정세를 기록, 제주지역 물가안정에 기여 하면서, 서민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설』을 맞이헤 지난 2월 2일 제주도물가대책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 설 성수품 중심의 25개의 특별관리품목(장바구니물가품목 22, 개인서비스요금 3)을 선정하고,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 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설 성수품 구매와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
일본↔제주 전세기 여행상품 출시
일본의 지방공항에서 직항전세기를 이용하여 제주를 여행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일본여행사 (주)니이가타(新潟)트래블에서는 오는 5.3~5.5일 일정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골프대회 3일간”이라는 니이가타↔제주 전세기상품을 출시하여 니이가타지역 골프매니아 3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후지트래블에서도 3.16~3.18일까지 일본 마츠야마(松山)↔제주를 오가는 “동양의 리조트 제주 3일간”상품 판매에 나서 160명의 일본관광객이 전세기를 이용하여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세상품은 제주간 정기직항이 개설된 도쿄(주 7회), 오사카(주 7회), 후쿠오카(주 6회), 나고야(주 5회)이외의 지방공항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본지역내 관광시장 확대와 상품다변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지 언론을 통해 상품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제주인지도가 확산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센티브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 상품광고 등을 통해 전세상품을 활성화 해나가는 등 일본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7년 1월말 현재 제주를 찾은 일본인관광객은 9,944명으로 전년대비 24.8%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R&D 기반구축을 위한「‘07년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2007. 2. 28일까지)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전문인력․연구장비 등 R&D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1인당 2천만원 한도)하여 이공계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사업비는 정부와 제주도가 매칭펀드로 구성해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 등을 1년차에는 과제당 소요비용의 75%(1억한도)까지, 2년차는 50%, 3년차는 25%까지 최대 3년간 2억원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 사업비구성: 정부 50%+도비 25%+기업부담 25%(현금 및 현물) - 2007년도 사업비 : 240백만원(국비 160, 도비 80) ※ 2006년도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3업체 172백만원신청대상은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써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선정된 후 일정기간동안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며, 협력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면적 30㎡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이면 가능하다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은 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세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우대, 기술신용보증 특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인터넷(On-line)으로 “산학협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면 된다. - 신청방법: http://sanhak.smba.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참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내용입력)※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비즈니스포털 → 중소기업지원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710- 2637)로 문의바람
-
제주도, 2007 봄철 산불방지 대책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없는 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예방홍보 활동과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불취약기인 2월1일~ 5월15일을 봄철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내 도, 행정시, 읍.면등 도내 18개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에 들어가 산불위험예보지수 및 산불발생의 개연성 따른 단계별 대응근무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이 기간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도내 산림면적 90,661ha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155개소.36,398ha를 입산통제구역을지정하는 한편 120개 고정초소에 감시원 122명을 배치해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편성, 운영토록 했으며, 또한 산림보호강화 단속요원을 36명을 산불위험취약지에서 순찰계도하고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취약지역 6개소(서귀포시 고근산과 미악산, 제주시 애월읍 발이악과 광령양돈단지, 구좌읍둔지봉, 조천읍바늘오름)에 무인카메라를 가동, 24시간 감시활동 체제를 확대하고 제주지방 경찰항공대와 공중진화체계를 갖추는 한편 산림청헬기를 전진배치 해주도록 요청했다.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된 오름등에 들어갈 때에는 사전 시및 읍․면․동에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토록 하되 성냥, 라이터나,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 등의 금지는 물론,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에서 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등의 소각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산불신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양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06년도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50개소) 및 합동점검 결과(17개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개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모두 허용기준이하로서 실내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은 공항․항만대합실,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등 50개소가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년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시설군별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시설물관리실태 및 실내공기에 대한 오염여부를 직접 측정하는 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합동점검을 시설군별 40%이상 실시함과 아울러 자가측정결과 기준초과 업체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측정결과 인터넷 공표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5년에는 2개업소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다.
-
제주도, 장애인 안마 무자격 특별단속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고유 영역인 안마행위의 근절을 위해 금번 무자격자 안마 행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도, 보건소 및 경찰과 합동으로 1월22일부터 2월 20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마사지 등의 영업은 일부대학의 사회체육과, 특수체육과 등에서 스포츠마사지 전문교육 및 사단법인단체 등에서 교육을 이수해 안마시술소와는 별개로 서비스업종으로 ‘02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유업소에 해당되므로 법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다. 무자격자가 영리목적의 안마행위 불법 시술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퇴폐영업 행위 (경찰) 등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범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어 사법기관과 공조로 단속이 가능하며, ‘02년도 11건, ’03년도 19건, ‘04년도 12건, ‘05년도 4건 등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
제주,성산읍 수산1리 정보화마을 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가 최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춘 정보화마을로 조성이 완료돼, 지난24일 각급 기관·단체장 및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정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성산읍 수산1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추진했으며, 국비 1억5천만원, 지방비 1억9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이 투입돼 마을복지회관에 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춘 마을정보센터구축 등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해,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콘텐츠를 구축 했다. 마을정보센터에는 컴퓨터 20대와 프린터기, 빔프로젝터, 방송음향시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최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췄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홈페이지 활용, 전자상거래 기법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한 EBS공부방 운영과 DVD 영화상영 등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로 적극 이용 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홈페이지(http://susan.invil.org)에는 마을현황, 마을장터,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커뮤니티 등 총 6개분야 83개 서브메뉴로 구성돼 인터넷을 통해 마을을 소개하고 더불어, 유기농감귤, 골드키위, 고사리, 천연염색물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구축됐다. 한편 도에서는 매년 꾸준히 정보화마을 조성에 노력한 결과 금번 조성된 수산정보화마을을 포함하면 총 11개 정보화마을이 조성 운영된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을 통한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및 전자상거래 등 운영 활성화로 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