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11-19 18:34:58
기사수정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19일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기간(21일~25일)이 다가옴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5일부터는 부재자신고.투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해 행정자치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행자부는 지난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하락함에 따라, 부재자 신고 대상자들이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대선과 달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모두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상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후 처음 있는 대선이므로, 부재자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11월 25일 1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fmtv.co.kr/news/view.php?idx=102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시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