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단독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내년 2월까지 주민들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ㆍ공동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마다,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구로써 소화기와 함께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창녕소방서 예방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