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규제해소를 위한 기업규제불편 신고서를 연중 접수할 것을 홍보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서는 중앙부처 소관 규제의 경우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등록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하여 직접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안전교육 완화’ 등 올해 창녕군이 제안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 알리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 방문이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현장 애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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