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바른 먹거리위해 주민이 나선다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전문성을 갖춘 위생 감시원이 위생관리 사각지대, 부정불량식품 판매 근절 위해 단속,
교육, 홍보 활동
{FMTV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박상복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식품위생감시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한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업체들을 단속하고,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생관리
사각지대나 부정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51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5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한다.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계도 하거나 홍보한다. 식품접객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감시한다. 야간단속분야는 공무원과 함께 청소년 유해식품 접객업소나,
불법업체들 단속에 참여한다.
65세 이상 ‘시니어감시원’은 경로당 등 어르신 대상 떴다방과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한다. 어르신들로
입장을 제한하는 떴다방처럼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단속한다는 취지다.
주로 학부모로 구성된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 어린이기호식품취급
업소를 계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나선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사, 식품기사, 영양사 등과 같은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
하는 자가 관련 사무에 1년 이상 종사하여야만 위촉될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전문성을 가진
감시위원들이 주민들의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 타기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어, 위생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소비자이면서 지역주민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적극적 활동은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다함께 건강한 양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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