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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5 0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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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접수를 받은 후 현지 확인을 하고 융자금을 지원키로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기준)적용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확충, 세면대 설치, 음식물 취급․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시설개선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업종별 융자지원 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는 업소당 30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되며, 융자금 상환은 3년 균등분할상환(금리 년 3%)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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