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체납액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2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33개반 130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이후인 오후 7시부터 늦은 밤까지 순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동차번호판영치차량
특히 이번 단속은 시 전역을 달리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영치용 PDA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또한 창원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납세편의시책 일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원거리나 직장에서도 납부가능한 ARS(080-212-3100)납부제도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