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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3억900만원을 확보하고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울산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 울산시 자치행정과(052-229-2512)에 직접 또는 우편(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으로 보내주면 된다.
지원사업은 모두 7개 분야로 △사회통합과 평화(공동체 의식 함양 등) △시민사회 문화기반구축(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자원봉사 및 NGO활동기반 확대(민․관 파트너쉽 조성, 주민자치 참여 등)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재해․재난예방활동 등), △소외계층 인권신장(장애인․노인․불우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자원절약․환경보전(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국제교류협력(해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분야 등이다.
사업 선정은 “울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개발성, 독창성, 효율성 및 타당성, 실행 가능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파급효과, 전년도 사업평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 후 오는 5월경 최종 결정된다.
다만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나 구․군 등 타 기관․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이나 사업계획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와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지원 심사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