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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홈페이지에서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 궁금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활용하여 해소, 방문 또는 유선상담 …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365 열린창구’운영
  • 기사등록 2024-03-22 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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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서울 중구청사 전경



   서울 중구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 지가와의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지가민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면 통지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구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9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365일 열린창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가 통지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2~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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