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 년 ( 2019~2023 년 ) 간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4 만 5,239 건 , 범인 피 습으로 부상 당한 공상 경찰관은 2,082 명에 달해
- 경찰의 권총사용은 2022 년 24 건 , 2023 년 20 건 , 테이저건 사용은
2022 년 292 건 , 2023 년 277 건에 불과
-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 · 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도 2019 년 81 건에서 2023 년 316 건으로 대폭 증가
- 송언석 국회의원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 (2019~2023 년 )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건 넘게 발생했으며 ,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 년 9,174 건 , 2020 년 8,519 건을 기록한 이후 21 년 8,627 건 , 22 년 9,046 건 , 23 년 9,873 건으로 증가해 5 년간 4 만 5,239 건을 기록했으며 , 도검류 밀수 적발 또한 2019 년 647 건 , 2020 년 367 건을 기록한 이후 21 년 965 건 , 22 년 1,464 건 , 23 년 2,461 건 등 5 년간 5,904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 또한 2019 년 608 명 , 2020 년 434 명 , 2021 년 283 명 , 2022 년 349 명 , 2023 년 408 명으로 5 년간 2,082 명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 년 24 건 ( 실제사격 13 건 , 경고 사격 11 건 ), 2023 년 20 건 ( 실제사격 9 건 , 경고사격 11 건 ) 에 머물렀으며 , 테이 저 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 년 292 건 , 2023 년 277 건에 불과했다 .
경찰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3 년 말 기준 지역경찰 현원 50,594 명 대비 38 구경 권총은 21,768 정 (43%) 이 보급되어 있으며 , 향후 1 인 1 권총 보급 을 위해 2029 년까지 432 억원을 투입해 총 28,826 정의 저위험 권 총을 보급 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저위험 권총이나 테이저건의 보급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극 대응을 막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위급한 범 죄 상황에서도 민 · 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범인에 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실제로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 · 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 ( 변호사 선임 비 등 ) 을 신청한 건수는 2019 년 81 건에서 2020 년 116 건 , 2021 년 156 건 , 2022 년 175 건 , 2023 년 316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별도 지원 없이 대응 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8 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 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 률 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 폭행 , 강간 ,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 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이마 저도 면책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 직무수행의 불가 피성 및 최소 한의 범위 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 여부 등 주 관적인 사유 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 아울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 을 때 ’ 라는 조항을 삭 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 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에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라 며 “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 에 대한 공 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 이 라고 문 제를 지 적했다 .
송 의원은 이어 “ 지난 한 해 칼을 이용한 범죄가 하루 평균 27 건에 달했고 ,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로 국 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라며 “ 공권력의 적극적인 방어 권 행사를 보장하고 , 이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표준방송FMTV 대표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