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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법원견학 실시 - 재판 방청을 통한 직원 법무역량 강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5년 차 이내 저연차 소속 공무원 대상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견학
  • 기사등록 2024-11-29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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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법원견학 실시


안동시가 올해 처음으로, 재직기간 5년 차 이내의 저연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28일(목)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법원의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법률 논리를 익힘으로써 직원의 법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함이었다.


견학은 법원과 재판절차 안내, 법정 방청, 법관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재판 과정을 직접 보는 게 처음이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아니면 재판 방청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견학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법원 견학을 통해 시 공무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법령의 적용과 그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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