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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자율적 실천 유도 -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상금 지급, 공무원의 자율적 업무 추진…
  • 기사등록 2025-05-27 0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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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고양특례시청사.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05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약 2830만 원 규모의 마일리지가 지급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급 금액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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