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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9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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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용 가전·가구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단, 신청자 본인은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천군청 누리집(www.ycg.kr)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정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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