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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11 0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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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확립을 위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총 1,370개소의 축산물 판매업소중 678개소를 점검하고 75개소를 적발하여, 위생관리 기준 미흡한 업소,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한 업소, 밀도살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미국산 수입소고기 및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단속을 강화 한다.

금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되는 표시기준위반과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확인 등 축산물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생교육을 강화 하고, 금년 2월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한우고기 이력 추적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역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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