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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 연소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최저임급(2009년 1.1 시급4.000원, 수습기간 90%)) 등 각종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주들의 횡포가 날로 더하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이를 집중 점검 및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8일까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하여 대구.경북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과는 별도로 연소근로자 권리침해 사례 일제신고기간(’09.1.2~2.28)을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상담․민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완영 대구노동청장은 “최근 경기 위축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연소자들이 많은 만큼, 그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시급 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전자민원마당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