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경찰서 조헌배 서장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조헌배)에서는 건강식품판매업, IT 쇼핑몰 방문판매업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시켜 5단계의 다단계 방식을 이용 유사수신행위를 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주)소하트를 적발 실질적인 운영자 박모씨(남,51세)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요간부 14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구좌 770만원으로 금사이불세트, 키친아트냄비세트 등 상품구입대금으로 투자를 하면 상품취득 외 1구좌 당 매주 직급수당 약8만원과 매출수당 약24만원을 합하여 매주 3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피해자 강씨(여,40세)로부터 770만원을 투자받는 등 지난해 4. 25일부터 올 2. 23일까지 총1,289명으로부터 총76억 여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투자자들은 5~6개월만에 원금이 확보되고 이후 계속하여 수당8만원씩 지급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하였으며 빌리지-시티-메트로-프로빈스-네셔날등 5단계의 다단계 조직으로 회원을 확장 모집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주)소하트는 유사수신업체는 대구를 본사로 하여 서울․대전․광주․여수․경주․포항등에서 10개의 센타를 두면서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고 확장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유사수신업체의 조기적발로 피해를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