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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이 강력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1회용품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21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6월15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민간인 60명이 직접 참가, 구․군별 교차 단속으로 실시돼 점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 대상 업체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숙박업소, 목욕장, 기타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1회용품의 식탁비치 여부 및 음식물 제공시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무상제공 여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의 유상판매 등이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회용품 사용규제 946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모두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의한 신고는 총 127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는 중구 5,541개, 남구 1만1,119개, 동구 3,429개, 북구 2,729개, 울주군 5,406개 등 총 2만8,224개 업소이다.